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다른가요?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많을 때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권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