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다른가요?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많을 때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권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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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살고 있으면 상속등기 서류가 국내 거주자와 달라집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인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 보유) 인감증명서 대신 현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받은 서명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고, 주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으로 증명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자(시민권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거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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