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다른가요?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많을 때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권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고가 받아들여진 뒤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