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살고 있으면 상속등기 서류가 국내 거주자와 달라집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인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 보유)
인감증명서 대신 현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받은 서명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고, 주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으로 증명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자(시민권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거주국의 공증을 받은 서명공증서와 주소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거주국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확인, 번역문 첨부가 요구됩니다.
기한에 유의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해외 서류는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