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회사설립, 증자, 변경 등기, 비영리법인 설립

주식회사 설립

(발기설립: 자본금 10억 원 미만)

  1.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 자본금을 정함.

  2. 주주명부(주식분포); 주주와 임원은 별개임

  3. 임원(최소 2명)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주주 아닌 임원 최소 1명

  4. 잔고증명서

     *수도권 중과세, 서울 금천구, 구로구 산업단지
        중과세 제외.

증자(자본금 증가)

  1. 공증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이사 3명 미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시)

  2.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시)

  3.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원 이상시)

  4. 신주식 청약명부

  5. 주주들 인장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록 공증을 받거나, 주주전원 서면결의시에 이사, 주주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의 필요서류가 추가됨

변경등기

(본점이전, 목적변경, 자본금 감소, 주식소각,
지점설치 등)

1. 공증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록 공증을 받거나, 주주전원 서면결의시에 이사, 주주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이외에 법인인감카드, 신문공고, 대차대조표, 상계증명서, 본점이전주소, 지점설치 주소 등의 필요서류 추가됨

비영립법인 설립

1. 정관 작성

1. 공증 창립총회의사록

1. 회원명부(사단법인)

1. 주무관청 허가서

 1. 임원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

*공증시 회원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서류가 추가되므로 주무관청 허가시에 미리 준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