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의 타인과의 혼인외 자를 부인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문제)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기록상 상속인이 됨.
해결)부인과 타인의 출생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함.
부모가 이혼 등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그 자녀를 입양을 한 경우, 그 자녀에게는 친부와 양부 관계가 전부 존재하며 성씨가
양부와 달라서 자라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친부와의 관계를 종결시키고, 양부의 법률상 친자로 하는 관계를 친양자입양 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친양자가 될 자와 친부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서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합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에 부족이 있는 부모님(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선임신청을 합니다.
(피성년후견인:부모님)
1. 진단서 등 의료기록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3. 주민등록등본 4. 재산내역
(성년후견인: 자녀 등)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말소자초본
(상속포기 상속인)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1. 기본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3. 말소자초본4. 상속재산조회내역 (원스톱서비스 상속 재산조회; 1년내 조회)5. 장례비 내역서 및 영수증
(한정승인 상속인)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