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상속(1세대 무주택자 상속시): 취득세 2% 감면됩니다.
1. 말소자초본 (종전 주소 전부 기재 발급)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 혼인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7. 제적등본(종전의 호적등본)
1.주민등록초본 (주된 상속인은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협의분할시)
5. 인감도장(협의분할시)
6. 신분증사본
1.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주택 증여시 추가)
5. 가족관계증명서
6. 신분증
1. 주민등록초본 (주택은 주민등록등본)
2. 인장
*과세표준액은
–①시가인정액(감정가,매매사례가액)〉②시가표준액(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조정지역 아파트,주택 다주택자 3억원 이상 증여시; 취득세 중과세
1. 대출잔액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3. 소득증명원
4.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1. 주민등록초본
3. 혼인증명서
주의)이혼 신고 후, 증여로 소유권이전시에는 타인 증여(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 적용 안됨), 재산분할 소유권이전시 6억원 초과되어도 증여세 납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