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등 기

상속, 증여, 유언대용신탁, 재산분할

1가구 1주택 상속(1세대 무주택자 상속시)
: 취득세 2% 감면됩니다.

상속등기

준비서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1. 말소자초본
   (종전 주소 전부 기재 발급)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 혼인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7. 제적등본(종전의 호적등본)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


1.주민등록초본
   (주된 상속인은 주민등록등본)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인감증명서(협의분할시)

5. 인감도장(협의분할시)

6. 신분증사본

증여등기

준비서류

증여자(주시는 분)

 

1.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주택 증여시 추가)

5. 가족관계증명서

6. 신분증

수증자(받으시는 분)

 

1. 주민등록초본
   (주택은 주민등록등본)

2. 인장

3. 가족관계증명서

*과세표준액

시가인정액(감정가,매매사례가액)
시가표준액(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조정지역 아파트,주택 다주택자 3억원 이상 증여시;           취득세 중과세

부담부(대출금, 임대보증금 인수) 증여시 추가

      1. 대출잔액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3. 소득증명원

부담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혼 재산분할

준비서류

양도인

1.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5. 혼인증명서

양수인

 

1. 주민등록초본

2. 인장

3. 혼인증명서

* 취득세 2% 감면, 농어촌특별세; (감면 취득세x 20%)+(서민주택 초과시.주택외 취득세x 10%)

주의)이혼 신고 후, 증여로 소유권이전시에는 타인 증여(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 적용 안됨), 재산분할 소유권이전시 6억원 초과되어도 증여세 납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