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과세, 서울 금천구, 구로구 산업단지 중과세 제외.
의사록(이사 3명 미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시)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시)
1. 공증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록 공증을 받거나, 주주전원 서면결의시에 이사, 주주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이외에 법인인감카드, 신문공고, 대차대조표, 상계증명서, 본점이전주소, 지점설치 주소 등의 필요서류 추가됨)
1. 정관 작성
1. 공증 창립총회의사록
1. 회원명부(사단법인)
1. 주무관청 허가서
1. 임원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
*공증시 회원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서류가 추가되므로 주무관청 허가시에 미리 준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