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지급명령,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지급명령(채권자)

금전 채권증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물품거래계약서, 세금게산서 등)

 *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게 됩니다.

 * 채무자의 이의신청시, 채권자는 인지대 90%와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소송으로 이행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 장(원고)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물품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 대여금에 대한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이 종료했는데도 건물을 비워 주지 않는 임차인(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처,물품 매수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빌린 돈을 전부 갚았으면,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지급명령, 이해권고결정을 받은 채무자 또는 피고의 신청)

송달받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

        *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서(피고)

송달받은 소장

 * 소장을 송달받으면 소송안내서에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소액의 이행권고 결정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준수는 필수)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 무변론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해도 됩니다(최종
   답변서 제출기간). 그러나, 이 자세는 현실에서 준비부족이 될 우려가 큽니다.

준비서면(원.피고)

상대방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 전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여유를 두고 심사 숙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상 구두변론주의 이지만, 현실에서 대부분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변론기일 직전에 기습적으로 제출하는
   비신사적인 준비서면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 (주의할 점) 일반인들은 그냥 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 줄 알고 변론기일 직전에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패가 있는 재판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열심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