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할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무자 부동산소재지, 채무자가 돈을 받을 제3채무자 등 업체명, 채무자 소유 동산)
*공탁보증보험료+현금공탁이 병행되거나 1곳의 담보 명령만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청구금액의 1/10, 채권가압류: 1/5 통상의 기준이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예금가압류, 유체가압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면재판으로 채무자에게 불측의 부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매매계약의 소유권이전 청구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임차인의 점유), 임시 지위를 위한 가처분(대표자 선임 총회무효)
으로 대별 할 수 있고, 판결의 집행보전 및 사전 해결책에 아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차용증 등 채권증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최고서 등
* 독점적 만족을 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고, 압류경합이 없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