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가압류

채권증서(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물품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등)

*가압류할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무자 부동산소재지, 채무자가 돈을 받을 제3채무자 등 업체명, 채무자 소유 동산)

*공탁보증보험료+현금공탁이 병행되거나 1곳의 담보    명령만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청구금액의 1/10, 채권가압류: 1/5   통상의 기준이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예금가압류, 유체가압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면재판으로 채무자에게 불측의 부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총회의사록 등

* 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매매계약의 소유권이전 청구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임차인의 점유),
   임시 지위를 위한 가처분(대표자 선임 총회무효)

으로  대별 할 수 있고,  판결의 집행보전  및 사전 해결책에 아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강제,임의)

  1. 집행력 있는 정본(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판결문+집행문, 공정증서+집행문)
  2. 송달증명원

          *임의경매는 차용증 등 채권증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최고서 등

채권압류 및 추심 등

  1. 집행력 있는 정본(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판결문+집행문, 공정증서+집행문)

  2. 송달증명원

  3.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 채무자가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제3채무자(명칭 등)

* 독점적 만족을 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고,
     압류경합이 없어야 효력이 있습니다.